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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6:00
미국에서 A-2비자로 체류 중 F-1비자로 신분 변경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22  
지금 고등학생인데 부모님 직업으로 인해 미국에 a2비자로 나와있어요
여권은 2015년5월까지 나와있는데 비자는 2016년 10월까지예요
부모님은 2014년 11월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저는 남아서 친척집으로 가서 유학을 하려고 해요
친척분은 아마 두분다 영주권자이시고요
f1비자로 어떻게 신청하죠?
답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F-1으로 변경 하려면 미국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선 재학할 학교의 I-20를 발급 받은 후 http://www.uscis.gov/i-539 에서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539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안내된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립을 다닐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학생비자가 나오면 사립을 가야하는건가요?
답변>>
현재는 동반비자라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F-1비자의 경우 공립학교 재학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I-20가 발급되는 학교에 다니셔야 합니다.
 
일단 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나오면 a2비자가 아닌건가요?
답변>>
여권과 비자는 다릅니다. 여권을 신청하면 새로운 여권이 발급 되는 것이지 A2 비자가 다시 발급 되어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체류 신분만 변경이 되는 것이고 변경된 신분의 비자가 발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분변경 후에 미국을 떠나게 될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변경된 신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F-1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귀하 또는 귀하의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신청을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만 21세가 넘었다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아 함께 영주권 취득이 어렵고, 귀하가 주 신청자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 방법으로는 미국 회사에 고용이 되어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과,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직계가족 중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면 가족초청이민도 가능하니 귀하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민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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