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FAQ > 비이민비자 FAQ |
|
 |
|
작성일 : 14-08-05 15:56
|
미국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을 경우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
|
|
|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68
|
엄마,아빠 미국( B )비자 가 있는데 기한 만기가 15년1월 입니다.
14년6월 출국예정 인데요. 비자 남은 기간은 약6~7개월 되는데요 체류를 6개월 받기 원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자신청을 새로 해야할까요 ?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 시 유효하다면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만기되는 비자라면 2015년 1월 까지는 그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한 겁니다. 미국 체류기간은 비자 유효기간에 따라 부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만료일과 관계없이 별 문제 없다면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자는 구여권(기간만료)에 받어져 있고요. 그냥사용한다면 전자여권하고 같이 가지고 가야 하나요?
유효한 비자가 구 여권에 있고 새롭게 여권을 발급 받았다면 미국 입국 시 구 여권과 신 여권을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여권은 신 여권을 사용하고, 비자는 구 여권 안에 있는 비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문제점은 아들은2017년까지 비자가 있어요.. 딸아이가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여권 기한만료 되었구요. 국민처우 신청은 했어요.. 출국시 한국여권으로 출국 해야 하나요 (미국비자 받아서 한국사람처럼)?
아니면 대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받아서 출국하나요 그러면 미국 입국시 문제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라면 한국을 입, 출국 할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미국을 입, 출국 할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은 뒤 한국여권으로 한국에서 출국 후 미국 입국 시에는 발급 받은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만약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이 없다면 한국여권으로 ESTA를 승인 받아 미국 시민임을 숨기고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
|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