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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5 15:53
미국 F-1비자 거절기록이 두 번 있을 경우 치료를 위한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58  
작년12월과 올1월달에 두서번 학생비자로 리젝당한 35살 남자입니다
EAST로 작년 LA 한달정도 여러곳을 다녀왔읍니다
아직 일년은 남았고요 지병인 건선이 너무 심해져서 대학병원 교수님이 자외선과 바닷물에 나와 모래찜질로 한층 나아진다고 하와이를 권해주셨읍니다
너무 심해져서 대인기피증과 여친과도 사궐수가 없읍니다
가족세명과 하와이를 다녀오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리턴당하면 가족들 모두 그날로 돌아오려 하는데 사무실에 가족들도 같이 들어가서 검사받고 몸상태도 보여주고 통사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하와이병원에서는 소견서를 써주신다고 했읍니다 치료하러 오라고
서류도 보내준다는데 가능 한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가 ESTA를 승인 받아 LA에 다녀오신 이후에 학생비자가 거절이 된 것이라면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ESTA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ESTA 신청 시 비자 거절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밝히게 되면 대부분 ESTA 승인이 거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승인 되어있는 ESTA로 미국에 입국을 시도 할 경우 입국거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 가능하다면 치료의 목적으로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1개월 전에 학생비자 거절 기록이 있어 관광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울 수 있고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다면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한국에서의 재직상태 및 소득금액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 병원에서의 진단서 및 의료기록과 미국 하와이 병원에서 발급 받은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이상의 비자 거절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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