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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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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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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 발급 시 위조서류 제출로 인해 거절 된 기록이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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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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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10년전 미국 비자에 거절당한일있습니다
브로커쪽에서 알려준대로 자룔준비했었는데 은행에관한 허위자료였습니다.
이번 신혼여행을 미국에 갈려구 비자 신청을 했는데 문항에 입국거절 당한 적이 있냐 라는 질문에 솔직히 적었는데 이번에도 거절 되었어요. 어떻하면 미국비자 신청을받을수 있는지 남편도 대사관에 비자 waiver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 쫌 알려주세요
10년 전에 관광비자 발급이 거절 됐던 것인지, 비자는 발급이 되었고 미국에 입국을 하려다 입국 거절이 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거절 됐다는 것은 아마 전자여권으로 ESTA를 신청한 것 같은데 비자 거절 기록이 있거나 입국 거절 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국 여행을 위해 관광비자인 B1/B2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면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경우 위조서류 제출로 인해 영구 입국 금지 처분 상태일 수 있어 이 경우 반드시 waiver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절내용 확인 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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