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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5 16:08
관광비자 발급 및 취업비자 변경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61  
안녕하세요 현재 치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기공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기공소의 대표는 한국인이며 이 대표가 한국에서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1년계약으로 일을하게 되었구요
비자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기공소에 해외출장확인서와 재직증명서, 1년의 갑근세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4대보혐에 가입한 상태로 직장에 근무하였으며.
1월부터 4월까지는 라섹수술로 취직을 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기공소에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이었구요
그리고 현재 전세금 때문에 저의 통장엔 잔고 600만원정도 뿐입니다.
현재 저의 상태에서 6개월짜리 광광상용비자가 발급이 될까요?
다음달중에 출근 예정인데 저의 현재 신분상태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우선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합당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여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시 강제 추방 및 미국 입국 금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짧고, 개인사업자로 일을 한 지도 몇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주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ESTA로도 미국에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데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최근 3년 동안의 꾸준한 소득을 보여줄 수 없고, 잔고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비자 발급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자 신청을했다가 거절당할시 무비자 이스타비자도 발급받기가 힘들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된다면 ESTA 승인도 불가능 해 집니다. ESTA 신청 시 비자 거절 이력을 묻는데 그 곳에 Yes로 체크하셔야 하며 이 경우 ESTA는 거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ESTA를 승인 받아 놓은 상태에서 관광비자가 거절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 시 지문을 찍기 때문에 거절 기록이 나오게 되어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스타 비자로 처음부터 3개월후 갱신하고 다시 나가고를 1년간 할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ESTA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보통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습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 하여 90일을 모두 채우고 출국한 뒤 곧바로 미국에 재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 목적을 의심 받아 입국 거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두 번째 입국 심사 시에는 지난 90일 동안 미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까다롭게 질문을 할 텐데, 이 때에 불법으로 취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국 거절은 물론 추 후 미국 방문도 아주 어려워 집니다.
 
ESTA로 입국 후 90일을 모두 채우고 출국한 경우 한국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체류 한 뒤 다시 ESTA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ESTA로 1년간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되는 취업비자가 있는지, 그 취업비자에 귀하의 조건이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되도록 관광비자는 신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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