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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0 15:08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한적이 있을 경우 ESTA 사용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43  
관광비자로 입국후에 유학비자로 변경한후에 합법적으로 5년정도 체류했습니다.
한국에 급한일이 있어 한국에.나온후에 학교에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그 후에 terminate 되었고요 불체한 기록은 없습니다
.
한국에서 1년조금 넘게 체류하다가 일주일정도만 관광을 다녀오려고요 관광비자로요
.
괜찮을까요?
 
답변>>
귀하가 한국으로 출국 후 SEVIS가 Terminate 되어 불법체류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여권에 ESTA를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시고 미국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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