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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10-23 17:39
미국에서 강제추방 후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 중 관광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45  
저는 1998에 이민후 2002년에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 때 폭력으로 10년간 미국 입국금지가 되었는데
지금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니 아버지가 시민권자신데 저를 초청해놔서
여행비자가 안나오는걸로 압니다.
지금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후 한국에 살 생각이라
미국은 그냥 여행이나 가려고 합니다.
초청을 취소하면 여행비자받기까지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웨이버 거쳐야 하나요?
여권은 있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가족초청이민을 진행 중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과거 미국에서 폭력으로 인한 강제추방 기록이 관광비자 발급에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실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초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현재 초청이민이 어디까지 진행 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초청을 취소하려면 초청자인 아버지께서 현재 케이스가 있는 미국 이민국 또는 NVC
에 서면으로 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관광비자의 경우 입국 목적이 정확하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상황 및 소득 등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초청을 취소하고, 2002년도에 받았던 입국금지가 10년이 지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 폭력전과에 대한 웨이버를 받아야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까지 됐던 사건이라 비자 신청 시 해당 범죄기록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고 Police record와 Court record 를 모두 제출하여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다면 결국 초청이민을 통해 웨이버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미국에 방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유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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