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10-02 16:20
아버지가 영주권자일 경우 F-1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77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한학기 남겨두고 비자가 만료되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미국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미국에서 세금비슷한 걸 안내서 구치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재판까지 받고 dismissed 되긴했습니다.
두번째는,,,아빠랑 동생이 영주권자에요....ㅠㅠ
제가 장점이라곤,,,현재 다니는 대학교가 꽤 좋은 데이고, 성적도 우수해요..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서 직업이 좋고,,,,재정적인 문제는 없어요...
저 학생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방법 없나요...불안하네요 ㅠㅠㅠㅠ
 
답변>>
아버지와 동생이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유학의 필요성 및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재정 증명을 정확하게 한다면 F-1비자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성적도 좋기 때문에 유학의 의도를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한국 기반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구치소에 갔던 경력이 있는 겁니다. dismissed가 되긴 했지만 재판까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밝히고 F-1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경찰서와 법원에 연락하여 Police record와 Court record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들로 사유를 설명하면 F-1비자 발급은 가능할 수 있으며, 더구나 dismissed 되었기 때문에 기록을 밝히고 관련서류만 제출한다면 F-1비자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뒤 서류 준비를 잘 하셔서 F-1비자를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