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L1A비자를 받아서 미국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도중 회사를 퇴사하면 제 L1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되는건가요??
그럼 바로 귀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 더 남아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회사를 관두고 ESL과정을 듣는다거나 college에서 다른걸 배우고 싶어서요.
SSN과 운전면허는 발급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알고계신대로 미국에서 일하는 도중 퇴사를 하게 되면 청원서가 유효하지 않게 되어 더이상 L-1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퇴사 후에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F-1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해야만 불법체류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사 전에 반드시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어야 신분변경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L-1신분이 실효 되어도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원하는 학교에서 I-20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아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 신청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Tax Return 서류
- 사유서(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 작성)
- 한국 기반 입증 서류 (재직 중이었다면 -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