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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7 16:37
동반비자로 체류 중 만 21세가 될 경우 비자 변경 및 병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52  
안녕하세요 저는 96년7월생이고, 부모님은 F-1비자, 저는 F-2비자로 공립고등학교를다니고있습니다.
현재 11학년이고요. 2016년 6월에졸업하게됩니다.
고등학교졸업후 군대를연기하고 바로 미국대학교4년제를 들어갈건데요.
1.이경우에 있어서 F-1비자로 바꿔야하나요? 만21살이후로는 독립적으로 F-1비자를받아야한다고하던데 고등학교졸업후 한국에가서 F-1비자를 받을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떠한절차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F-2비자 유효기간과 별개로 질문자의 만 21세 생일이 되기 전에 F-1신분으로 변경을 하던지, 한국으로 돌아와 F-1비자를 발급 받던지 해야 합니다.
 
(해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있다면 만24살까지는 자동으로 연기가된다고하는데, 제가 고등학교졸업후 잠시 한국에 나와있을건데 아무런 문제없을까요?)
 
답변>>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나가려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 동안은 자동으로 병역 연기가 되는 것이고, 만 24세까지는 별도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국외 출국이 가능 합니다.
 
그러고 F-1비자를받은뒤 만24살까지 군대를연기한뒤, 4년제를 졸업한다고하면 2020년에 졸업을하겠죠. 그러면 한국나이로는 정확히 만24살이됩니다.
2.여기서, 제가한국으로 리턴을해서 군대를간다면상관이없곘지만, 만약 미국에서 정착하게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취업이민인데, 군대연기는 만24살까지가되고 4년제졸업후 취업이민을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대학전공은 과학이나 engineering쪽으로하려고합니다.
 
답변>>
우선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한 경우 고용주를 구해 H-1B 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회사의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니까, 24살까지 연기가된뒤 그다음에도 연기가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취업비자를받은뒤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되나요?
 
답변>>
24세 이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에 따라 허가 기간도 달라집니다. 다음 사이트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하며 영주권을 신청 한 상태라면 헤외취업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 신규 취득자로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아는분은 부모님과 함께거주로 연기가되었다고하던데, 이거는 무슨제도인가요?
 
답변>>
해외이주자 허가 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인 것 같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4/travel043/index.html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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