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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7 17:50
미국에서 유학 중 F-1비자 합법적인 체류 가능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1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비자를 학생 비자로 변경하고 1년 2개월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ESL학교는 마지막 세션을 방학으로 하고 다음 1년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5월 말까지 수업을 듣고 6~7월 세션을 방학으로 하고 8월은 그 학교 정규 방학입니다.
저는 지금 9월에 출국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학교 담당자 말에 의하면 8월에 출국하든 9월에 출국하든 다음 9~10월 세션은 무조건 등록(입금)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션을 종료하지 않고 떠나면 다음 입국시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어서 8월에 출국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무조건 등록하라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1. 제가 8월에 출국하게 되도 8월 말에 시작하는 세션을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국을 하려면 8월말에 시작하는 가을학기 등록이 필요합니다. 5월 말 수없이 끝나고 60일의 grace period를 받게 된다면 귀하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 기간은 7월 말이 됩니다. 따라서 가을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8월까지 미국에 체류한다면 7월 말 부터 8월 출국 전 까지는 불법체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8월 말에 시작하는 세션을 등록하셔야 8월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2. 9월에 출국하게 되면 가을 세션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데 나중에 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미국에서 한차례 비자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올 일이 생기면 비자를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답변>>
중도에 학업을 접고 출국한 것은 추 후 비자를 받을 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학연수 도중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학교측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을 세션을 등록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나중에 비자 받을때 큰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아주 어렵고, ESTA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가을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면 5월 말 수업 이후 귀하에게 부여되는 grace period 기간까지만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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