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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1 17:46
F-1에서 M-1으로 신분변경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09  
1. F-1에서 M-1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F-1과정이 끝나고 M-1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 내에서 M-1으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에서 I-20M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업이 시작된 후라도 I-20발급이 가능하다면 I-539신청은 가능하겠지만 M-1 신분으로 변경 승인이 되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I-539신청 당시보다 학업 시작일이 늦은 I-20M을 발급 받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비자변경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M-1과정이 종료되어 출국을 하게 된다면, F-1이 끝나고 주어진 Grace period 이후에 체류한 기간은 무조건 불법체류로 간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F-1비자의 grace period 기간 안에 I-539가 접수 되었다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grace period가 끝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신분변경이 승인 되지 않고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 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I-539 처리기간이 2.5month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평균인가요 아니면 최소기간 인가요? 혹시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최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539의 경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또한 승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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