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무비자로 여행을세번 두번 90 일 에서조금모자라게 체류하다가 2개월후 재입국하여 75일 오버테이 했습니다 세번째 입국때 조사관이 좀까다롭게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입국 목적에대해 물었구 체류기간이 넘무길다구 하여 결혼할사람 누나한테 인사시키러 왔다구 이야기하구 겨우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는데요 두번째 입국했을때 75일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사면을받으면된다구 했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경우 취업 비자로도 가능할까요?
답변>>
우선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ESTA사용은 불가능하고, 미국 비자 발급도 아주 어려워 집니다. Waiver(사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75일의 불법체류는 입국금지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waiver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록은 평생 남기 때문에 비자 발급 및 미국 재 입국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또한 취업비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고 본인의 전공과 연관된 분야의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귀하의 미국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귀하가 한국에서 높은 급여를 받으며 장기간 재직중이 아니라면 한국 기반이 부족하여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