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미국에 관광비자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도중 미국 학교에 입학하기위해 i20를 받았는데
비자변경이 너무 오래걸려서 출국하였습니다
3주정도 더 머물렀는데
문제는 다음달 가족여행으로 하와이에가는데
비자를 기다리던 체류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이 아닌지
하와이에 입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대사관에서는 지금 있는 비자로 여행가능하지만
입국이 가능한지는 가봐야안다고하네요
답변>>
과거 미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신청(I-539)이 처음 입국 했던 관광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었다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즉, 관광비자 체류 기간 안에 I-539를 접수 했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광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도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위한 하와이 입국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소지하고 있는 B1/B2 관광비자가 유효하다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ES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