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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4 16:24
F-2비자 신청 시 I-20 및 SEVIS Fee 납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23  
지난 11개월동안 저는 j1 으로 있었고 , 남편은 f1으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opt신청해서 승인받았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f2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작년에 남편 학교가 먼저결정되서 제꺼 애들꺼 f2 i-20를 받아놓았고, opt도 신청해서 승인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자신청 안한채 기다리던 중 비지팅 스칼라가 되서 j1만 받아서 미국에 왔어요 .
이 경우 i-20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작년에 받은 것을 그래도 사용할 수 있나요?
우선 시일이 촉박하여 현 i-20 정보를 입력한 채 인터뷰를 잡은 상태입니다.
 
답변>>
남편분이 OPT를 신청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OPT 신청 당시 학교측에서 발급 해준 OPT용 I-20가 있을 겁니다. 현재 귀하와 자녀분들의 동반자용 I-20를 받은 이후에 남편분이 OPT용 I-20를 새롭게 발급 받았다면 귀하와 자녀분들의 I-20도 새롭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I-20가 잘못 됐다면 F-2비자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F-2비자는 F-1비자의 동반비자이기 때문에 현재 남편분이 OPT를 승인 받고 직장을 구하지 못 한 상태라면 F-2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Sevis fee는 다시 안내도 되는 거 맞나요? 남편이 이미 작년에 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F-2비자 신청자들은 SEVIS Fee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분의 SEVIS Fee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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