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봄학기까지 다니고 여름방학에 있습니다.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과의 작업 때문에 가을학기에 한달동안 수업을 빠질 것 같은데...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나중에 비자를 받을 때라던지 등등 상황에서 악영항을 받을까요?
답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F-1비자는 Full time 수업을 들으며 80%이상의 출석률을 유지해야만 신분이 유지되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성적도 좋지 않고, 한 달 씩이나 수업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SEVIS에 문제가 생겨 I-20가 terminate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추 후 다시 유학을 가고자 할 때 비자 발급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가을학기에 9월 한달동안 수업을 빠져야해서... 차라리 가을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작업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까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9월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교측에서 귀하의 I-20를 terminate 시킵니다. I-20가 terminate 된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추 후 ESTA사용도 불가능 하고, 다른 비자 발급도 아주 어려워 지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여기 직장이 있으셔서 L2로 바꾸려고도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기간도 몇달씩 걸린다고 하네요...ㅠㅠ
답변>>
영어가 유창하고 서류 준비만 잘 할 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약 2~4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우선 F-1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일 이내에 I-539 신분변경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전공관련 작업만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준비하셔서 L-2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L-2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F-1신분이 유지되지 않아도(학교에 등록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으며, 10월 초 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간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되고, 신분변경 중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아버지가 유효한 L-1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고, 질문자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이 방법도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