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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4 15:23
무비자로 입국 하여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체류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57  
저희 어머니가 시민권자랑 혼인신고를 하는데
어머니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체류 X)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비자 입국(90일)을 할 것 같은데
남은 3개월 이상은 어떻게 체류를 해야하나요??
 
답변>>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이민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 하는 것이 아닌, 무비자로 입국 하여 현지에서 배우자 초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 경우 반드시 무비자 체류일인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서류가 미국 이민국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접수가 된다면 90일이 지나더라도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할 경우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STA무비자로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이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관광 및 방문의 목적이라고 말 한 뒤 입국을 하게 될텐데,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추 후 영주권 인터뷰 시 입국 시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을 시키거나 위증죄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입국 했지만 영주권을 신청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미리 준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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