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신분은 F-1 학교를 마치고 grace period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6주짜리 M-1 학교가 시작하는데요,
I-20을 받았는데 sevis 번호가 이전 f-1 I-20에 있는 번호와 달라서요.
학교에 문의해 봤는데 이 학교에서는 새로운 sevis 번호를 발행해야만 한다고 하구요.
번호만 같으면 sevis 비용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급합니다.
답변>>
알고계신대로 SEVIS Number가 동일하다면 SEVIS Fee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SEVIS Number가 변경 됐다면 반드시 SEVIS Fee 납부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학교측에서 새로운 SEVIS Number로 발행해야만 한다고 했다면 결국 다시 $200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F-1비자에서 M-1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시 SEVIS Fee 납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I-539를 접수하신 것이 아니라면 grace period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기간 안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고, 서류 접수가 완료 됐다면 승인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비자 인터뷰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장소는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요? 문제는 학교가 시작되면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미국 내에서 F-1신분을 M-1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별도의 인터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된 신분인 M-1비자가 발급 되지 않고, 단지 체류 신분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미국대사관을 통해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신분 변경이 완료가 되어야 학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