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년도 1월에 관광비자를 받아서
석사 시험을 보고 3월에 다시 한국에 들어온 후
이번 7월에 다시 미국으로 나가려고합니다.
그런데 1월에 나갈때 편도를 끊어서 나갔고
미국 체류중에 합격통지를 받았기때문에
미국에 있을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와 다시 미국으로 나올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구매했는데요.
그 때에 다시 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7월 15일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미국학기시작이 8월 17일이고
아시다시피 f1 비자는 학기시작 30일 이전부터 입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답변>>
I-20상의 시작날짜인 8월 17일의 30일 이전은 7월 18일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7월 18일 부터 입국이 가능하지만 약 3일차이 이기 때문에 간혹 입국심사관이 별 문제 없이 F-1비자로 입국 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F-1비자로 입국이 되지 않는다면 ESTA로 입국 후 7월 18일 이후에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F-1비자로 재 입국 해야 합니다.
우선 표는 변경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표를 바꾼다면 전체 취소를해야하는데
이럴경우 관광비자로 입국을 했다가 다시 학생비자로 그냥 바뀔수는 없는건가요ㅠㅠ?
이미 학생비자는 6월 3일자로 받아놓았습니다.
답변>>
ESTA로 입국 한 뒤 자동으로 F-1신분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시 F-1비자와 I-20로 입국해야만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관광비자로 들어가게된다면
인터넷으로 관광비자 신청을 다시해야하나요? (저는 전자여권입니다)
답변>>
말씀하신 관광비자가 ESTA같은데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승인 받는 전자여행허가 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유효한 여권에 ESTA를 신청 한 적이 없다면 ESTA는 온라인으로 재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반드시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