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를 할지 OPT할지 모르겠는데요...
암튼 이거 신청할 때 먼저 일할 회사를 구한 다음에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먼저 OPT 나 CPT신청해서 허가나면 그 다음에 일할회사 구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CPT를 할지 OPT를 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CPT의 경우 학교에서 허가를 받은 뒤 전공과 관련 된 회사측에서 Job offer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OPT의 경우 Job offer 없이도 이민국에 I-765를 접수하여 EAD카드를 발급 받으면 90일 동안은 무직 상태로 일 할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CPT는 졸업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학점으로 허용이되고, OPT는 졸업 후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