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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2 16:21
ESTA 신청 및 유효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272  
안녕하세요.
미국여행 ESTA 질문 입니다.
- 7월 말 ~ 8월 초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권은 갱신했습니다. 표는 사정상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1. ESTA로 무비자 90일 이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STA 유효기간이 2년이라 들었는데,
신청 승인 후에 2년 이내에 떠나면 되는 것인가요?
(올해가 아닌 내년에 떠나도 90일 이내 여행이 유효하다는 이야기 맞지요? 그리고 올해 떠난 뒤, 내년이나 몇 달 뒤에 떠나도 ESTA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 맞는지요?)
 
답변>>
ESTA는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즉 귀하가 알고계신대로 오늘 승인을 받았다면 오늘로 부터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미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90일은 체류 기간으로서 ESTA유효기간과 별개로 미국 입국 시 입국심사관에게 부여받는 겁니다. 즉, ESTA만료 30일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더라도, 입국 시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았다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ESTA가 만료되더라도 90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또한 만약 ESTA승인 후 2년 이내에 여권을 변경하게 된다면 기존 ESTA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새로운 여권에 다시 ESTA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0일 이내라면 정확한 날짜가 한국시간 출국일로부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85일 정도 다녀올 듯 한데 날짜 계산이 쉽지 않네요.
 
답변>>
미국 입국 일 기준입니다. ESTA의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 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학업, 불법 취업, 결혼 등의 의심을 살만 한 부분이 있다면 30일 또는 60일의 체류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90일의 체류 기간을 주지 않는다면 90일 체류는 불가능 하고, 부여한 체류 기간 까지만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 합니다.
 
또한 ESTA로 미국 입국 시에는 정확한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비행기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입국 시 처음부터 85일을 머물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머물 것이라고 말씀 하신 뒤 문제 없이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한 뒤 출국 스케줄을 변경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여행의 목적으로 85일을 체류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안내해 드린 방법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ESTA 결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제가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예를 들자면 부모님) 것으로 결제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ESTA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https://esta.cbp.dhs.gov/esta/ 에 방문하여 상단의 한국어 선택 뒤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4이며,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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