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이번 5월 대학원-석사를 졸업하고, Grace Period기간에 있습니다. (60일)
I-20만료일은 5월14일이었고, 지금 J1비자로 transfer중에 있습니다.
이미 DS-form은 받은 상태이지만, 재입국 날짜조율로 인해 서류를 3주후에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grace period 만료일은 7월 13일인데, 제가 출국하려는 날짜는 7월 21일입니다.
이럴경우 OVERSTAY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grace period기간 내 비자를 transfer 했기때문에 일주일 정도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정확하게 귀하의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가 구비서류와 함께 미국 이민국에 접수가 됐다면 Grace period기간이 끝나더라도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비자 transfer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F-1신분을 J-1신분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정확하게 I-539접수가 완료됐는지 확인 하시고, 접수 완료 후 Receipt Notice를 받으셨다면 7월 13일 이후에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분변경 중에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신분변경 접수비인 $290불도 돌려받을 수 없고, 결국 3주 후쯤 DS-2019 Form을 받아서 주한미국 대사관에 J-1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 후 발급 받으셔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머무를 수 없을 경우 11일쯤 칸쿤으로 갔다가 다시 무비자 ESTA비자로 입국 가능한지요 ?
답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귀하의 경우 F-1비자로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였고, J-1으로 신분변경도 신청 했었기 때문에 인접국으로 출국했다가 바로 다시 ESTA로 입국 하면 입국목적을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J-1비자로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STA로 입국 후 불법취업 등으로 의심을 받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대로 I-539가 F-1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일(grace period기간 포함) 안에 이민국에 접수 됐다면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으니 7월 21일 까지는 체류가 가능 합니다. ESTA로 재입국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추 후 한국으로 돌아와 J-1비자를 받는데 수월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