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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9-02 16:01
과거 신분변경 했던 B1/B2 비자 사용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86  
안녕하세요, 미국비자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2009년 9월에 관광비자 B1/B2를 받아서 바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하여 3년간 체류한 후
기한 만료 이전인 2013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현지에서 비자를 바꾼 기록이 있어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분변경을 하였고, 신분 변경 신청 및 체류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여행을 위한 미국 입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신분변경 기록으로 인해 또다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신혼여행을 입증하는 청접장 및 결혼사진, 호텔 예약증,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비행기표 등을 지참하여 반드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에 받은 관광비자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인지,
현지에서 신분변경한 것으로 인해 관광비자가 취소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효기한은 2019년 입니다.)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에는 변경이나 취소에 대한 표시는 없습니다.
 
답변>>
과거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현재 2019년까지 유효한 관광비자 사용은 가능 합니다. 신분변경을 했다고 해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면 2019년까지 사용이 가능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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