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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1 14:23
F-1비자로 체류 중 OPT 신청 시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42  
1. 미국 OPT 신청을 졸업 후 60일안에 신청해야 된는거가요? 아니면 졸업후 60일안에 OPT를 시작해야 된다는 건가요? ...
 
답변>>
OPT는 학업 종료 후 Grace period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보통 학업 종료일 90일 전부터 개인에게 부여 되는 grace period 기간 안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귀하의 grace period 기간이 60일이라면, 졸업 후 60일 이내에 OPT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2. 만약에 전자라면... OPT 신청을 60일 이내에만 했다면, OPT 시작일이 졸업후 60일을 넘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닌거죠?
 
답변>>
맞습니다. OPT를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신청이 됐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 기간이 끝나도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추가질문) 3. OPT는 돈받고 일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 승인 후 EAD카드 시작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주를 구해야만 OPT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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