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f1비자받아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cc에서 공부중이고 편입할 생각입니다
제가 비자를 5년자리 그래서 만기가 2017년 7월인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 합니다
근런데 이 영주권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는거고 5년정도 기달려야 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7년 전에 영주권을 못받는다면 전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할텐데
f1은 한국에나가서 재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영주권신청후에는 미국외로 나갈수가없어서 그건 불가능할거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주권 기다리는중 비자가 만기될경우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국 F-1비자의 만료일과 별개로 미국 내에서 I-20가 계속하여 유지 된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 합니다. 즉 귀하의 F-1비자 만료인 2017년 7월 이후에도 학교에 계속 재학하여 I-20만 유지 된다면 비자 만료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 하다는 뜻 입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 사용 하는 것이지, 비자의 기간이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 신청 후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여 F-1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F-1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I-485 접수 전 까지만 학교에 계속 재학한다면 미국 내 합법적 체류는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