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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5 17:05
영주권 신청 중 F-1비자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51  
미국에서 f1비자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공부하는중
영주권(취업 3순위)을 신청해도 우선일자(문호) 이전에는 미국외 출입국(한국,미국 외 해외지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우선순위날짜 도래 전 까지는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신청(I-485)이 접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F-1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여 F-1비자와 유효한 I-20로 미국 재 입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재 입국 시 취업이민 청원서가 접수 됐거나 승인이 된 상태라면 F-1비자로 입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노동허가서 승인 기간 이내 또는 우선순위 날짜 도래 후 I-485 신청 시 I-131을 함께 접수하여 Advance Parole 발급 후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것이 재 입국에 안전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영주권문호가 11년4월1일 이전 신청자 인데 그럼 이날 이후신청인들은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귀하의 경우처럼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F-1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한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출국 후 재 입국 시 이민의 의도가 있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민청원서 승인 이후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 재 입국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에 계속 체류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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