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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2 17:33
미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시 I-94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91  
저는 2013년 12월 4일에 미국에 B2(6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동생이 테니스선수라 유학중이고 부모님도 미국에서 거주중이십니다(합법적체류) 2014년 6월 3일까지 i-94를 받아서 체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날짜는 1월 17일이구요 소송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제게 미국에 남아 치료를 받고 소송을 해결하라 했지만 전 한국에 직장에 다니던터라 정리를 하고 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초 한국으로 출국하여 약 한달간 한국의 일을 마치고 4월 17일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는데요 입국당시 심사도중 제가 사고서류,변호사선임서류,전부를 보여줬는데도 심사관이 제 말을 믿지않고 다른목적이 있는것같다며 4시간 가량 저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변호사와 전화연결 후 보내주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 i-94는 2014년 10월 16일까지 입니다
.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 당연히 있구요
.
그런데 제 친구 한명이 이번에 브라질에서 결혼을 합니다. 제가 초대받아서 가려고 하는데요.7월 20부터 약 15일간 브라질 체류예정이구요 이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
,
제 비자와는 아무 관련없는건지, 또 심사대에서 절 잡지는 않을지, 이전 심사대에서의 인터뷰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I-94의 체류 기간이 10월 16일 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미국에서 인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출국하게 되면 체류 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즉, 브라질에 방문 후 미국에 재 입국 할 때에는 다시 입국심사를 받고 새로운 I-94가 부여 됩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과거 미국 입국 및 인터뷰 등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보통 입국 시 세컨인스펙션에 갔던 분들은 미국에 입국 할 때 마다 더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15일 체류 후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또다시 정확한 입국 목적, 체류 기간 및 체류 장소를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 입국 시 짧은 시간 안에 미국에 재 입국을 하는 것이라 입국 시 문제를 삼는다면 교통사고 및 소송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하고 브라질에는 결혼식 방문차 다녀온 것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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