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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2 17:30
미국 내에서 J-1 신분을 F-1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61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J1 비자로 인턴십 중인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교는 학기는 모두 수료하고 졸업만 남은 상태입니다.
제 비자 만료일이 8월 4일인데, 남은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신분을 F1 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분 변경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남은 체류 기간동안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일은 8월 11일로 정해놓았으나 F1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 J-1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F-1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우선 입학 할 학교측에 서 I-20를 발급받아 Form I-539(신분변경신청서)및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J-1신분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grace period 기간 포함) 안에 이민국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단 체류기간 안에 서류 접수가 완료 된다면 신분 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J-1신분이 만료 되어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 합니다. 보통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까지 약 2~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8월 11일 이전까지 승인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8월 11일에 출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J-1신분에서 F-1으로 신분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539 (http://www.uscis.gov/i-539)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 (
http://www.uscis.gov/i-539
)
-
접수비 $290 (Check 또는 Money order로 준비)
-
미국 학교에서 받은
I-20
- 6
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사본

- J-1
비자 사본, DS-2019사본
- I-94
원본 (I-94 폐지 이후 미국에 입국 했다면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에서 발급)
-
한국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및 번역자확인 필요
)
-
미국 은행 잔고증명(한국에서 송금 받은 기록이 있는 I-20에 나와있는 1년 최소 학비 및 생활비 이상
)
-
재정보증인의 영문재직증명서, 영문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
사유서(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 작성)
-
한국 기반 입증 서류 (한국에서 학생이었다면 -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재직 중이었다면 -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셔서 미국 이민국에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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