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들어와서 현재는 미국애에서 신분변경으로 어학원에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가고싶은 회사에 자리가 나 일이하고싶어 지원을하고싶은데 학생신분으로는 일을 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J-1비자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J-1비자도 일종의 취업이 가능 한 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J-1비자를 받으셨을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미국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 줘야 하고, 귀하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 학력, 경력에 따라 받아야 할 취업비자 종류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경우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 전공과 일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일치해야 합니다. H-1B 신청은 매 년 4월 1일 부터 접수가 가능 하기 때문에 올 해는 신청이 마감 되었고 내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H-1B의 경우 한 해 할당되는 65000개의 쿼터가 있는데, 매 해 마다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신청자가 많다면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라 정확하게 해당이 될 지 여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학력 및 전공, 일할 직종 및 업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취업비자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