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기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납니다. 개강은 8월말이고 7월 말에 미리 떠나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을 생각중입니다. 한국에서 출국해 뉴욕에 도착하여 여행을 하고 비행기로 캐나다를 넘어갔다가 토론토에서 시카고로 돌아올 예정인데, 제가 받은 i20이랑 F1비자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
답변>>
가능합니다.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 입국 할 때에는 학업을 위해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F-1비자와 I-20로 입국해야 합니다.
안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급하게 질문올립니다.. 출국이 한달도 안 남은 상태라 마음이 급하네요..
혹시 F1비자로 재입국이 안된다면, 아직 유효한 B1 관광비자로 먼저 뉴욕 입국 시 사용하고
토론토에서 다시 시카고로 미국 재입국할 때 F1비자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F-1비자의 경우 I-20상의 학업 시작일 30일 이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뉴욕으로 입국 할 시점이 학기 시작일 30일 이내라면 F-1비자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다시 F-1비자로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I-20 마지막 장에 학교 관계자에 재입국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서명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최초 뉴욕에 입국 시에는 관광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캐나다 여행 후 미국에 재 입국 시 F-1비자로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한 I-20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