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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8:00
과거 미국에서 출국하며 I-94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02  
제가 어학연수차 2009.6.16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미국 시애틀을 경유(6.16일)해 캐나다 벤쿠버에 도착(6.16일) 했었는데요…
I-94 남은 부분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솔직히 정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I-94 서류에는 도장과 2009.12.15까지의 체류기간이 찍혀 있고요…물론 여권에도 도장(입국일 6.16)은 찍혀 있습니다…캐나다 입국시 도장(입국일 6.16)하고...학생비자(2009.6.16~2010.2.28)도 받았습니다...한국으로 귀국은 미국 체류기간 만료일(12.15일) 이전인 11.28일에 했습니다...
두 달후 미국 경유해서 캐나다로 가는데요...구여권에 만기 안된 관광비자가 있어 ESTA 신청 안하고 신여권하고 함께 들고 가려합니다...
지금이라도 증빙서류(I-94,사유서,한국 귀국 도장있는 여권 사본,캐나다 학생비자 사본,캐나다 어학연수 수료증 사본,출입국증명서_영문)를 CBP로 보내야 하나요, 아님 입국시 상기 증빙서류를 보여주고 설명하면 될까요...
 
답변>>
귀하의 경우 여권에 6월 16일 캐나다 입국 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 것 만으로도 미국에서 출국 했다는 입증 서류가 됩니다. 굳이 해당 서류들을 CBP에 보낼 필요는 없고, 두 달 후 미국 경유시에는 우선 부탁되어 있는 I-94를 떼고, 입국 심사관이 과거 I-94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 때 입증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당시 사용한 여권이 있다면 인천공항 입국 도장이 있을테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소지하여 정확한 한국 입국일인 11월 28일을 입증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알고계신대로 유효한 관광비자가 있다면 ES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료된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유효한 미국 비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니 구여권과 신여권 모두 지참하여 미국을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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