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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7:59
미국에서 불법체류 후 여행을 위해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35  
제가 중1때 엄마따라서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고1때까지불법체류를 했었거든요ㅜ?
엄마는 미국에 계속 체류중이고 저만 한국다시와서 예고다니면서 이제 입시하고있는데 대학 수시끝나고 엄마보러 잠깐다녀올생각이예요ㅠㅠ 여기저기찾아보니까 성적좋으면 비자발급된다구하던데ㅠㅠ 또 한국에서 비자발급받아도 미국에서 입국심사 또 하지 않나요..?? 체류할것두아니고 진짜 놀러갔다오는건데 어케 안될까요...
 
답변>>
미국에서 3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10년 입국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는 미성년자때 불법체류를 한 것이라 10년 입국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 되지는 않아도 불법체류 기록은 계속하여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아주 어렵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ESTA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고 ESTA를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 시 입국심사를 하기 때문에 입국 거절이 될 겁니다. 또한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고 ESTA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위증죄까지 추가 되어 앞으로 미국 입국이 아예 불가능 해 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불법체류 기록을 밝히고 ESTA를 신청 해 봤자 승인 거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하려면 미국 대사관에 정식 관광비자인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는 불법체류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발급 받기가 힘든데 질문자의 경우 불법체류 기록이 있고 아직 학생이라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도 부족해서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더구나 현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어떤 체류 신분으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다면 비자 발급은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때 불법체류의 경우 자의적인것이 아니라서 질문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고 꾸준한 소득을 쌓아 한국에서의 안정된 기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신청을 한다면 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희박한 비율이지만 추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미국 입국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나려면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거나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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