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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7:57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만료 후 ESTA로 입국하려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649  
아버지,어머니께서 미영주권 소지자 이신데
한국 거류 기간이 길어지셔서 영주권이 자동 만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미국여행 계획이 있으신데,향후 미국 거류 예정은 없으시기 때문에
재입국 비자는 받지않고 전자여권으로 갱신 후 전자비자로 여행하실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장기간 입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ESTA를 승인 받으려면 별도로 영주권포기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 거류 예정이 없으시다면 영주권을 포기 하신 뒤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 ESTA를 승인받고 미국에 입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http://photos.state.gov/libraries/164203/dhs/I-407.pdf 에서 1번부터 6a까지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 완료 후 ESTA를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현재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별도로 외교부에 영주권 반납확인서와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시고 영구귀국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거주여권 무효 확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ESTA승인 후 미국에 입국 시 영주권을 반납할 때 받은 I-407 사본을 지참하여 영주권을 포기 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 시 정확한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비행기표를 지참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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