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f1비자 종료후 opt 를 받아 미국 거주중인데요, 취업할 예정은 아니어서 취업증명서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opt 기간 시작 후 90일 내에 출국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여행차 출국을 했다가(한국은 아니구 캐나다로) 예전에 받아놓은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까요? opt 종료로 출국 후에 다시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려면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때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미국에서 OPT를 받아 체류 중 90일 이내에 고용주를 구하지 못한다면 OPT가 취소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여 미국에 재 입국을 할 때에는 고용확인레터도 없고 이미 OPT가 종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F-1비자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에 맞는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미국에 재 입국하려는 이유가 짐정리 또는 관광 등의 사유라면 관광비자로 미국 재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는 미국 입국 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가 아닌 어느나라에서든 미국에 입국 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다녀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정확한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미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표를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