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5월에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2010년에 입학을 해서 F-1 visa가 2015년 6월에 만료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OPT를 받았고, 지금 현재 STEM extension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014년 4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USCIS웹사이트에서는 아직 initial review라고 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STEM extension을 받아서 제가 적어도 내년 7월까지 일을 하려면 제 F-1비자 만료일(2015년 6월) 이후까지 visa가 연장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full-time으로 고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F-1비자가 귀하의 미국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체류 기간은 비자 만료일과 별도로 입국 시 부여받게 됩니다. F-1비자로 입국 할 경우 D/S로 체류 기간을 받기 때문에 I-20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STEM extension기간 중 F-1비자가 만료되어도 I-20만 연장된다면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F-1비자를 재 발급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