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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0 17:33
F-1 OPT 체류 후 배우자를 통해 F-2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78  
현재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저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9월부터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F-1비자와 I-20는 다 받아놓았습니다.

1. 결혼식준비로 인턴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를 쉬고 있어 고용증명서류를 받기가 좀 애매해서
여러가지를 알아보던 중 F-2비자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증명서류 없이 한국에 들어가면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F-2비자로 입국하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배우자 분이 F-1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이론적으로 동반비자인 F-2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F-2비자 발급이 가능 한 것은 아니라서 재정보증인 서류 및 한국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2. F-2비자로 체류시 얼마간 체류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F-1기간과 같나요?
 
답변>>
F-2비자는 동반비자라 배우자분의 F-1체류가 유효할때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F-1신분만 유지 된다면 F-2체류도 배우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 합니다.
 
3. F-2비자로 체류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F-2비자로는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F-2비자 소지자의 취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강제 추방 및 불법취업으로 인해 추 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4. 위에 방법보다 OPT고용증명서류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미국에서 OPT로 취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F-2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고용증명서류를 받아 EAD카드와 함께 지참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OPT기간이 끝날 때 쯤 배우자분의 F-1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도 F-2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변경된 신분의 비자는 발급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된다면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통해 F-2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참고하셔서 미국 체류에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4-08-20 17:37:00 초청이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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