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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0 17:21
F-1비자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서 출국 할 경우 재입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36  
제가 미국에서 다니는 영어학원이 8월1일에 끝나거든요
1. 8
월 19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머물고싶은데 한번 나가면 미국으로 다시 못돌아온다는데요...사실인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8월 1일에 학기가 끝나면 최대 30일 또는 60알의 grace pariod 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Grace period 기간 중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F-1비자와 I-20를 사용하여 입국 할 수 없습니다.

2.여행자들은 토론토 잘 나갔다돌아오는데..가능한방법이 없을까요?그치만 샌프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매해놓았기에 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답변>>
캐나다로 출국 전 질문자의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STA 신청 후 승인이 됐다면 토론토 여행 후 미국에 재 입국 시 ESTA로 입국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 할 경우 정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시 캐나다 여행 후 짐정리 및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고 비행기표를 보여주면 입국이 가능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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