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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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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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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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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이고 30세의 미혼인 여성입니다. 미국 LA에 친지 결혼식 참석으로 한달계획으로 들어와서 현재 50일 정도 체류했습니다. LA에 머물면서 관광도 하고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현재 회사 사업(아이들 먹거리)과 관련하여 미국 진출이 가능할것 같아 회사에 보고를 했더니 더 있으면서 시장 조사를 해 오라고 해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귀국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다시 정식 출장을 나올것 같습니다.
단기 출장 목적이라면 꼭 B1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승인받았던 ESTA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 이번 두달 체류가 비자 발급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가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B1비자와 ESTA모두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ESTA를 승인받은적이 있고 한번 입국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ESTA가 아닌 B1비자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ESTA도 90일 체류가 가능한데 굳이 B1을 내야하는지요?
단기출장이 잦은경우 B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ESTA는 2년마다 재신청을 해야 하지만 B1비자의 경우 최장 10년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B1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B1비자가 거절되면 기존에 승인 받았던 ESTA가 무효됨은 물론 재신청시에도 승인거절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B1 비자가 있으면 입국 횟수(1년에 3~4번)와 체류기간에(2주~2개월 정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B1비자는 최대 체류 기간이 6개월입니다. 물론 본인이 6개월을 원한다고 해서 6개월 체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줍니다. 1년에 3~4번, 2주~2개월 체류는 ESTA와 B1비자 모두 문제가 될 만큼의 방문 횟수와 체류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시에 오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출장시에는 항상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출장확인서, 미국업체와 주고받은 email등) 와 돌아오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소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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