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 비자로 인턴을 하고있었습니다.
궁금한게 j1 비자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비자만료 한달전에 도중에 일을 관뒀습니다.
그러고 3주가 지났는데요 도중에 일을 관두면 15일? 2주? 전에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전 3주가 지났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나요? (앞으로 정상 비자만료는 2주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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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대로 J-1비자로 인턴쉽 중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보통 15일 정도 유예기간을 주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스폰서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인턴쉽 도중 그만 둘 경우 별도의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예기간 이후 부터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visa status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스폰서에 직접 전화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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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귀하의 SEVIS가 Terminate 됐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DS-2019 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귀하는 이미 프로그램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스폰서 기관에 전화하셔서 귀하의 SEVIS가 언제 Terminate 됐는지 확인 하시고, 그 날부터 귀하의 불법체류가 시작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15일의 유예기간이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약 1주일정도 불법체류한게되고 귀국을 당장하게된다면 약 2주안팍의 불법체류기간이되는데 그럼 미국비자 거부가되는게 몇년?몇달? 이 되는거죠?
180일이상1년이하는 3년 이렇게 알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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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를 한 경우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 됩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는 입국 금지가 해당되지 않아 추 후 미국 재 입국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입국 금지 조항에만 해당되지 않을 뿐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 있어 ESTA사용이 불가능 해 지고, 비자 발급도 아주 어려워 집니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출국하여 불법체류 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추 후 미국 재 방문에 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