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에 esta를 신청하여 미국 뉴욕에 10일정도 다녀왔습니다. 오는 9월에 다시 뉴욕에 가야할 일이 있는데 이럴 경우 esta 를 다시 신청해야하는지요...
답변>>
한 번 승인받은 ESTA는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ESTA는 2016년 1월 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 때 까지는 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영주권자였는데
얼마전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esta 를 신청하여 미국을 가면 문제없을까요?
답변>>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주권을 반납하였고, ESTA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영주권포기확인서인 I-407 사본을 미국 입국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간김에
나이아가라폭포 캐나다쪽을 당일로 다녀오려고 하는데 국경을 넘나드는것이 esta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출국 후 재 입국을 하는 것이므로 한국으로 출국하는 왕복항공권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