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4개월정도 남았는데
프랑스 3주간 갈 일이 생겨서 뉴욕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여권과 유효하지않은 여권이 있는데,
유효하지않은여권에 미국학생비자가 붙어있습니다.
답변>>
여권은 만료가 됐어도, 그 안에 있는 유효한 미국 비자는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시 여권은 재발급 된 여권을 사용하고, 비자는 구 여권에 있는 유효한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요즘 미국학생비자붙어있는 유효하지않은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48수 여권이고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일라고 빈페이지들을 다 가위로 잘랐습니다...
도장찍혀있거나 뭐쓰여있거나 한 곳은 손 안대구요 물론 미국학생비자 붙어있는 페이지도
손 안댔습니다. 그리고 이여권 맨앞과 맨뒤는 이미 영사관에서 사용못하게 펀치뚫어놨구요..
혹시 프랑스로 출국했다가 미국 들어올때 미국비자 붙어있는 유효하지않은여권(비자는 유효)
빈페이지 자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될까봐 고민되네요... 빈페이지도 같이 들고 다녀야되나.... 괜히잘랐네요....
답변>>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이지만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을 너무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해당 여권에 부착 된 유효한 미국 비자를 입국심사관이 인정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효한 미국 비자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이론적으로는 사용이 가능 할 수 있으나 다른 페이지들을 다 잘라버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미 잘라버렸기 때문에 빈페이지는 별 의미가 없을것 같기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소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권을 자르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유효한 미국 비자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미 잘라버렸기 때문에 입국심사의 재량에 따라 미국 재 입국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재 입국이 불가능 하다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F-1비자를 재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