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10년전 영주권 신청 한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입국 거부 될 수 있나요?? 신청은 했으나 받은 적은 없고 지금 철회 요청이 이민국에 들어간 상황인데.. 철회 확인 레터 있으면 입국 가능 하지 않나요?? 꼭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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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영주권 신청을 했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미 철회 요청을 했다면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국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철회 요청이 완료 되고, 귀하에게 범죄기록 등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ESTA를 승인 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ESTA로 입국 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히고 짧은 기간 안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와 철회가 완료 됐다는 레터를 지참하셔서 입국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자였다가 영주권을 포기한 분들도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ESTA로 미국 입국시에는 체류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말하고 (2주~4주) 목적을 정확하게 하여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문제가 없다면 체류기간을 짧게 말해도 9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90일 정도 미국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무사히 입국 후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