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J1 비자를 통해 뉴욕 스토니브룩에 1학기 교환학생으로 이번 봄학기에 미국에 체류하였고 (J1 비자와 DS2019 만료는 5월 21일)연장을 희망해서 J1 비자 만료 전에 연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12월 17일)
그런데 종강 이후 여름방학동안 미국에 거주할 생각이었고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여행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보니 비자 오피스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미국 시간으로 6월 21일 grace period를 넘기고 아직 DS 2019는 제 미국 거주지로 배송중인 상태입니다.
질문은 제가 현재 official 하게는 J1 비자가 만료된 상태인데, 제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학교 비자 오피스 측에 제 비자 사본과 함께 제 거주 상태는 전달한 상태입니다. )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귀하의 미국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로 보입니다. 미국 비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 비자의 만료일이 미국 체류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지하고 계신 DS-2019의 종료 날짜 및 grace period 기간까지가 귀하의 합법적인 체류일이 되는데, 이미 DS-2019의 연장이 완료 되어 우편으로 배송중이라면 귀하의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미국내에서 J-1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DS-2019만 연장이 되었다면 합법적인 체류가 되기 때문에 귀하의 현재 미국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장된 DS-2019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