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에서 인턴십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갖고있는 비자의 만기일은 8월 초인데 7월경 일을 그만두고 미국여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서기관에 신고하면 보름내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 비행기표가 8월 4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이라 불가피하게도 한달가량 미국에 체류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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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경 일을 그만 둔 뒤 15일의 grace period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그 날짜안에 미국에서 출국해야만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바꾸려면 꼭 주변국을 들려 다시 받아야만 하나요??무비자 관광은 허용되지 않나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유학오고싶은 맘이 있어 불법체류는 곤란합니다 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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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신분에서 관광 신분인 B1/B2 로 변경을 하려면 J-1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관광비자가 무비자인 ESTA를 뜻 한다면 전자여권에 ESTA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로 출국하여 ESTA로 미국에 재 입국 해야 합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니라 전자여행허가일 뿐이라 승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입국이 허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7월 경 인턴쉽 조기 종료 후 ESTA를 승인 받아 캐나다로 출국 후 미국에 재 입국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때는 정확한 체류 목적, 체류 장소, 체류 기간을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https://esta.cbp.dhs.gov/esta/ 에 방문하여 ESTA신청 후 승인 받으시면 되고, 미국 내에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J-1비자로 장기 체류 후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ESTA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정리 및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 입국을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8월 4일 한국행 비행기표를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J-1비자로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 할 경우 15일의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스폰서기관에 정확하게 귀하의 grace period기간을 확인 해 보셔서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추 후 F-1비자 발급에 유리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