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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4 14:01
ESTA로 미국에서 90일 체류 후 캐나다로 출국했다 미국 재 입국이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526  
ESTA 비자로 미국에 90일 체류후,
캐나다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질문1. 미국 체류 90일을 경과할 수 없어 캐나다에 가려는 건데, 비자 신청 시 캐나다로 가는 항공권으로 비자 발급 가능한지요?
 
답변>>
ESTA로 미국에 입국 시 필요한 것이 미국에서 체류 기간 안에 출국하는 비행기표 입니다. ESTA를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권이 필요하지 않고, ESTA는 한 번 승인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ESTA는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 허가이며 최대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질문2. 미국 체류일과 같은 타국 체류 90일을 꼭 채워야 하나요?
 
답변>>
우선 미국은 입국 목적에 맞는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 합니다. ESTA의 경우 비자는 아니지만 단순 여행 또는 방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 방문 및 여행이 90일 이상 일 수 없으며, 인접국인 캐나다나 멕시코 체류일도 90일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 90일 이상 캐나다나 멕시코에 머물러야 미국 재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는데 가능한지요?(인터넷상으로 다시 신청하면 되는건지?)
 
답변>>
ESTA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STA는 한번 승인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최근 2년 이내에 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ESTA는 단순 방문 및 여행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과거 90일을 모두 채워 체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 입국을 하면 불법취업이나 다른 목적을 의심받아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미국에서 캐나다 갈 때 비자 필요한지요(90일 체류)? 한국에서 미리 발급 받아놓아야 하는건지요?
 
답변>>
캐나다는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 6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미국처럼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이 여권만 소지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미국 방문 목적은 단순히 이모댁에 머물고자 함인데, 위의 비자로 랭귀지 스쿨 다닐 수 있을까요?
현지 대학을 다니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
 
답변>>
ESTA로는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ESTA로 입국 후 어학원에 다니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학원 입학 허가를 받은 뒤 F-1비자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대학을 다니고자 할 때도 입학허가를 받은 뒤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학교에 재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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