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중인 남성이며
현재 영주권신청대기상태이고 내년 가을쯤에 영주권 우선순위일자에 도래하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인인 여자친구가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오려고 몇몇 유학원을 가서 알아보니
직장인 학생비자발급 확률이 정말 낮다고하더라구요. 실례로 공무원도 얼마전에 리젝당하고
여러사람이 이스타까지 막힌경우가 많다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스타로 들어가시라고까지 한다고하더라구요.
답변>>
맞습니다. 반드시 직장인이어서 학생비자가 발급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학의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장기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뚜렸한 유학의 목적이 없다면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비자 거절기록이 있다면 ESTA도 승인이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잠시 ESTA로 미국에 다녀 오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주권이 나오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만일 여자친구가 그냥 이스타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으로 귀국하지않고 오버스테이하게되면
불법체류자가 될텐데,,,, 만일 귀국하지 않고 1년이상 미국에있다가 제가 영주권이 나오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하게된다면 여자친구도 신분구제가되고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약 2~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할 경우 현재 귀하가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 처럼 여자친구분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할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기기간이 없는 최 우선 순위라 ESTA로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약 2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어 장기 체류 신분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가 1년 미만일 경우 3년 입국금지 처분을, 1년 이상일 경우 10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추 후 여자친구분이 불법체류를 하게 된 후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waiver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불법체류를 하는 중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경우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어 결국 여자친구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F2B 카테고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가 아니라, F1 또는 F4 카테고리로 진행 중 일 경우 영주권 인터뷰 전 까지 여자친구분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귀하의 영주권 취득 시 여자친구(배우자)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F1 카테고리로 진행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F3카테고리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더 길어 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 추가가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