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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16:23
불법체류 후 미국 입국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74  
2001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을해서 7년을 있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만약 제가 딸(만 1세)이랑 같이 미국을 다시들어가려면 딸은 전자여권으로 ESTA 무비자입국신청을 해야되나요?
 
답변>>
이번 미국 방문 목적이 단순 방문 또는 여행의 목적이라면 따님은 ESTA를 승인 받아 다녀오시면 됩니다.

딸은 아직 여권이 없는데 만들려면 전자여권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현재 여권을 발급 받게되면 모두 전자여권입니다. 2008년 이후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저는 웨이버비자를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다른분은 예전에 비자거절당한거나 불체자로 있었어도 ESTA신청해서 미국을 다녀왔다는 분들도 봐서요~
 
답변>>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ESTA가 거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ESTA가 승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ESTA 승인이 불가능하고, 만약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 시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이버비자를 굳이 신청안해도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자거절은 2001년에 유학비자랑 관광비자가 거절된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 휴학중이구요~
부모님은 미국시민권자이십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7년 동안 미국에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에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를 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비자 거절기록도 영향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 밀입국 및 불법체류로 인해 비자 발급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웨이버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나오기까지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3개월이면 나오는지도 귱금하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광비자 신청 후 waiver까지 승인 받으려면 6개월 정도는 생각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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