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십대 주부로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F1, 결혼하고 F2 로 학부를 다니다가 남편이 먼저 한국에 들어가게 되서 제 공부를 마치느라 미국내에서 F1으로 바꿔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 2005년에 B1B2 비자를 받아놓았습니다.
아이가 시민권자로 만 15세 입니다. 올 여름에 미국 공립고등학교로 전학을 가 친척집에 머물 계획인데 엄마인 제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8-2010년까지 외국인학교에서 일했고 그 전후로는 남편회사에 이사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일한 경력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교육학으로 가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가 과거 미국에서 장기간 유학을 했었고, 학부를 다니셨다는 것을 보니 4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학력보다 더 높은 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전문학사 과정으로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 F-1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 한 경력이 있지만 이미 4년 전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고, 과거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학의 목적을 제시해야 F-1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남편분 회사에 재직이 되어 있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직으로 전업주부인 상태라면 F-1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 하고 싶으시다면 소지하고 계신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 현지에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따로 비자가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서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을 위해 반드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입국 후 출국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체류하실 예정이라면 신분변경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