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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5:07
미국 F-1비자로 체류 중 기획사와 계약 체결을 해도 되는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3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중
운좋게 미국의 레코드사?나 음반사 등의 눈에띄게 된다면 학생비자중이지만 계약할수있으며 미국에서의 음악 활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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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1비자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음반사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돈을 벌지 않는 범위에서의 음악 활동은 가능합니다. 만약 음악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 된다면 학생비자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 시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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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음악활동을 할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미국에서 음악활동을하려면 계속있어야하니까 비자를 해결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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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귀하가 미국에서 음악활동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F신분에서 해당되는 O 또는 P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뒤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변경된 신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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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사람들중 미국에서 음반계약을 하고 데뷔를 하는데 그 나라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에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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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O또는 P 비자를 가지고 활동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스틴비버의 경우 캐나다 국적이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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