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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15:05
F-1비자가 있었던 경우 F-1배우자를 통해 F-2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38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 신ㅁ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5월에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겨울에 ㅎ=결혼하고 남편이랑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합니다.
남편은 현재 공부가 남아서 미국에 다시 와야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F1 비자가 있던 저같은 경우엔 F2 즉 동반비자 받는게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F-1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F-2비자 발급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도 미국에 입국하여 학위과정을 계속 이어 나가려면 F-1비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
답변>>
귀하가 F-2비자 발급 요건만 맞다면 F-2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현재 F-1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남편분과 혼인신고를 한다면 F-2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2비자 신청 시 반드시 남편분의 F-1비자는 유효해야 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안정적이어야 F-2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남편분과 혼인신고를 하면 F-2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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